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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고용과 소득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장애인복지법 제45조 (고용 및 소득 활동의 지원)''' ① 청은 장애인의 취업을 위하여 직업 평가, 훈련 및 사업장 적응 지원을 제공한다. ② 근로 중 필요한 보조기기, 작업 환경의 개조 및 근로지원인의 비용은 청이 부담한다. ③ 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상 차별에 관한 사항은 [[루이나 노동부|노동부]] 소관으로 한다. ④ 취업으로 얻은 근로소득을 이유로 활동지원 급여를 감액할 수 없다. ⑤ 청은 근로 능력의 유무를 활동지원의 요건으로 삼지 아니한다. }}} 제4항과 제5항은 일하면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를 차단한 조항이다. 활동지원이 있어야 출근할 수 있는데 출근하면 활동지원이 깎이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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